공간 소개
아이디어 융합공간 안내
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창작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세미나, 강연 공간,
창작 스튜디오, 회의 및 협업공간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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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똥별세미나, 프로그램, 네트워킹운영을 위한 공간
별똥별세미나, 프로그램,네트워킹 운영을 위한 공간
- 수용인원50명
- 이용대상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
- 이용방법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제
- 문의전화031-776-46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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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우별교육,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공간
여우별교육, 프로그램 운영을위한 공간
- 수용인원20명
- 이용대상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
- 이용방법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제
- 문의전화031-776-46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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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벽별창작을 위한협업공간
새벽별창작을위한협업공간
- 공간구성오픈공간, Mac 이용
- 이용대상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
- 이용방법현장방문 이용
- 문의전화031-776-46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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샛 별
아이디어 회의공간 샛별아이디어회의공간
- 이용공간2개실
- 이용대상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
- 이용방법현장 방문 신청
- 문의전화031-776-46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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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래별아이디어 현실화를위한창작스튜디오
고래별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창작스튜디오
- 공간구성스튜디오, 녹음실, 영상편집실
- 이용대상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
- 이용방법
www.gconlab.or.kr/program-reg - 문의전화031-776-4625
시설, 공간 이용 시 주의사항
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지침(2015. 7 제정) 제3장 제13조(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),제21조(이용자의준수사항)을 준수
제3장 시설 운영-
제13조(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)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고, 시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.
-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,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하여야 한다.
- 이용자가 제1항의 사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의 손해를 유발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배상하여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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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 시설을 대여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대여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이용자는 대여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사용 후에는 대여시설 및 사용물품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임, 설치, 철거 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이용자는 「물품」 및 기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항을 이용하고자 할 때 운영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재난 및 도난 · 분실, 상해 등 안전사고(인적 · 물적)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- 시설의 훼손 및 망실 등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콘랩이 정한 기준에 의거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콘랩 운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.
창작스튜디오(고래별) 안내
촬영장비, 녹음, 영상편집 등 콘텐츠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장비를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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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스튜디오
filmingstudio 촬영스튜디오
filming studio - 이용요금무료
- 이용대상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
- 이용신청
www.gconlab.or.kr/room-main/ - 전화문의031)776-4625
- 주요장비HD 카메라, DSRL 카메라, 부조정실, 조명시스템,촬영스탠드 등
- 세부사양Sony NEX-FS700K, Canon 5D markIII, Hyperdeck Studio Pro, Panasonic AV-HS410, key, spot, LED Light,etc.
- 주요작업블루스크린을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제품 스틸 촬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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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음실
filmingstudio 녹음실
filming studio - 이용요금무료
- 이용대상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
- 이용신청
www.gconlab.or.kr/room-main/ - 전화문의031)776-4625
- 주요장비Macbook, audio interface,monitor, mic, headphone amplifier, video interface
- 세부사양Macbook Pro 15, Mbox + PT11,talkback, TS-3000, MON800.
- 주요작업프로툴스, 엠박스 S/W를 활용한 오디오 녹음, 더빙공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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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실1
filmingstudio 편집실
filming studio - 이용요금무료
- 이용대상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
- 이용신청
www.gconlab.or.kr/room-main/ - 전화문의031)776-4625
- 주요장비NLE system, DELL Precision, T3610Workstation, Mac Pro 6core
- 주요작업포토샵, 일러스트, 에펙, 프리미어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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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실2
filmingstudio 편집실
filming studio - 이용요금무료
- 이용대상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
- 이용신청
www.gconlab.or.kr/room-main/ - 전화문의031)776-4625
- 주요장비NLE system,DELL Precision,
- 주요작업일러스트, 에펙, 프리미어, 오토데스크사 프로그램(맥스,마야, 모션빌더)
시설, 공간 이용 시 주의사항
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지침(2015. 7 제정) 제3장 제13조(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),제21조(이용자의준수사항)을 준수
제3장 시설 운영-
제13조(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)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고, 시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.
-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,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하여야 한다.
- 이용자가 제1항의 사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의 손해를 유발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배상하여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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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 시설을 대여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대여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이용자는 대여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사용 후에는 대여시설 및 사용물품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임, 설치, 철거 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이용자는 「물품」 및 기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항을 이용하고자 할 때 운영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재난 및 도난 · 분실, 상해 등 안전사고(인적 · 물적)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- 시설의 훼손 및 망실 등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콘랩이 정한 기준에 의거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콘랩 운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.